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자금은 3회 차로 나눠서 신청을 받으며, 3회 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1, 2회 차가 3일 만에 마감된 만큼 3회 차는 빨리 신청하세요.
목차
- 지원대상
- 융자조건
-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서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속하는 자금으로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 (주채무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 확인 참고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 (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자가(임차) 사업장 등
융자조건
1.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NCB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2.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3. (지원횟수 제한)
- 연 1회 지원
4.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5.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 및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회 차에 나누어 진행한다
- 23.1.31일까지는 홀수제로 운영됐지만, '23년 2월 1일 (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능하다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신청방법 및 약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2.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 (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포함) 생략을 적용하여 신속 처리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3.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신청서류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분류ㅂ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❶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 (1개월 이내) |
❹ 세금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❺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❻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각1부 (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 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해당 시 1부 |
|
❼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❶ 법인 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각1부 |
❷ 법인 연대보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배너 클릭 >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활용 동의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 > 서류제출 > 신청완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