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때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인당 기본면세기준은 800달러로, 입국하기 전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 면세범위, 과세기준 및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해외여행 면세한도, 과세기준 및 주의사항
신고방법
여행자는 비행기 안에서 나눠준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한 공항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구매한도, 면세 범위 및 과세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한도는 한도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며, 여행자 기본면세범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이외에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고 |
기본 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 800$ | 1.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2.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봄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 면세 | 술 | 2병 | 합산 2ℓ 이하로서 US$ 400이하 |
담배 (궐련인 경우) |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 (단, 한 종류만) *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
|
향수 | 60㎖ | 용량제한만 있음 (수량무관) |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 (US 800$) 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그 밖의 담배 250g 등 면세 처리됩니다.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됨)
- 향수는 60㎖ 이하 (병수 제한 없음) 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며,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기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와 같은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품목 (예시) | 면세통관 | 검역 |
참기름 | 5kg | - |
참깨 | 5kg | 식물검역 |
육포 | 5kg | 축산물검역 |
장뇌삼 (산양삼) | 300g | 식물검역 |
상황 (차가) 버섯 | 300g | 식물검역 |
녹차 | 5kg | - |
보이차 또는 우롱차 | 5kg | - |
세율 적용방법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간이세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 ~ 47% 적용
- 간이세율 = 여행자의 휴대품 + 우편물 등에 관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등
안내사항
1.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2. 휴대품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 감면해줍니다. 단 신고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징수합니다. 단,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구입가능한 한도는 '22년 3월 18일부터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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