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 출국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여행 계획 전에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 필요한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알아보세요.
목차
각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 총정리
비행기 티켓 결제 후 전자항공권(E-ticket)이 발급이 되어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았다면, 출국 당일 발권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로 요구하는 잔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해야합니다.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국가는 각 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를 원할 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 않은 국가들은 반드시 각 나라에서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몰디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입·출국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뉴질랜드,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하며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합니다.
구분 | 여권 유효기간 | 긴급여권 | 무비자 체류기간 | 입국시 필요 |
뉴질랜드 | 3개월 이상 | 인정 | 90일 | 뉴질랜드 NZeTA 관광 비자 발급 (발급 후 2년간 유효) |
대만 | 6개월 이상 | 착지비자 필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90일 | 귀국 항공권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 |
몰디브 | 6개월 이상 | 인정 | 도착 사증 발급 시 (30일) | 입국시 도착사증란 2페이지 이상 필요 입국시 숙박, 구국항공권 예약증, 1인당 1일 USD 150이상 소지 필요 |
베트남 | 6개월 이상 |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45일 APEC 카드 소지자 90일간 무사증 체류 가능 |
입국 전 e-visa 신청 |
싱가포르 | 6개월 이상 | 인정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90일 | 온라인 전자 입국 신고서 SG arrival card |
일본 | 없음 | 인정 | 90일 | 입국 전 visit japen 등록 |
중국 | 6개월 이상 | 인정 | 30일 | 방문목적에 따른 비자 신청 필요 |
태국 | 6개월 이상 | 인정 | 90일 | 왕복 항공권 |
필리핀 | 6개월 이상 | 인정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 입국전 eTravel 등록 필요 출국 항공권 필요 |
호주 | 6개월 이상 | 인정 | 90일 | ETA (전자여행허가) 비자 |
홍콩 | 1개월 이상 + 체류 기간 | 인정 | 90일 | 필요없음 |
2. 미주
괌,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해당 국가를 입·출국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비자, 비자면제신청서 등을 사전에 발급 및 작성해야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괌의 경우 비자면제신청서와 전자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하며, 미국은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멕시코와 칸쿤은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출력하면 간편하게 입국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인 eTA를 인터넷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여권 유효기간 | 긴급여권 | 무비자 체류 기간 | 입국시 필요 |
괌 | 6개월 이상 | 인정 |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시, 최대 45일 ESTA 비자 신청 시, 최대 90일 |
전자세관신고서 비자면제신청서 |
멕시코 | 6개월 이상 | 인정 | 최대 180일 (왕복 항공권 필수) 관광비자 연장 불가 |
입국신고서 (FMMD) |
미국 | 6개월 이상 | 인정 | 체류기간 90일 | ESTA 비자 |
캐나다 | 6개월 이상 | 인정 | 체류기간 180일 | eTA (전자여행허가제) / 7$ |
3. 유럽
유럽은 입국 시 간단한 인터뷰 (입국, 목적, 여행 계획, 경비(신용카드) 등을 확인하며,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거의 없기에 체류사실 증명자료서 교통, 숙박,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무비자 대상 국가로 대부분 유럽 국가를 방문하였을 때 체류 가능한 기간까지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분 | 여권 유효기간 | 긴급여권 | 무비자 체류 가능한 기간 |
네델란드 | 3개월 이상 + 체류 예정 기간 | 제한적 인정 (한국 출국 등의 경우) | 90일 |
독일 | 3개월 이상 + 체류 예정 기간 | 인정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90일 |
러시아 | 3개월 이상 권고 | 인정 | 60일 |
스위스 | 3개월 이상 + 체류 예정 기간 | 인정 | 90일 |
스페인 | 6개월 이상 권고 | 인정 | 90일 |
영국 | 체류 예정 기간만큼 필요 | 인정 | 180일 |
이탈리아 | 3개월 이상 + 체류 예정 기간 | 인정 | 90일 |
포르투칼 | 3개월 이상 + 체류 예정 기간 | 인정 | 90일 |
프랑스 | 최종출국일기준 + 3개월 이상 | 인정 | 90일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지만 입국 가능한 방법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안되거나 출국 당일날 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긴급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 가능한데요. 발급방법은 긴급비자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발급받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행해주는 업체는 부르는 게 값이라 현재 출국하는 당일이 평일 시간대이면서 항공기 출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여권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공항에 마련된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작성한 뒤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가격이 다른 대행업체와 달리 수수료는 53,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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